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경찰기관 종교 활동 안내
관리자 | 2022-04-29 | 조회 1170
-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지침 안내 -
22년 4월 18일 이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되는 내용으로 미사 참례에 참고 바랍니다.
(천주교서울대교구 공문, 사무-22-092-356호 참조)
1. 백신 접종 여부 및 인원 제한 없이 미사 참례 및 모임과 행사가 가능합니다.
2.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주례 사제는 신자들과의 접촉이 있을 경우에만 착용하고
신자들은 실내에서의 미사와 모임, 행사 시 마스크 착용합니다.
3. 성가는 미사 참례한 신자들이 다 함께 부릅니다.
4.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신자들이 직접 합니다.
5. 그동안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 소리로 한 번 말한
'그리스도의 몸'에 대한 신자들의 '아멘' 응답을 개별 성체 분배 시에 하도록 합니다.